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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

지능형 CCTV 시험인증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  • 시험ㆍ인증 절차
    • 세부내용은 자료실 ‘지능형 CCTV 성능 시험 인증안내서’ 참고
    구분 단계 세부내용
    - 배포용 영상 이용 단계 - (신청인) 배포용 영상 이용 신청서 및 USB를 진흥원에 제출
    (진흥원) 신청서 접수, USB에 배포용 영상 저장 및 신청인에게 전달
    1단계 시험 준비 - (신청 예정인) 사이트 방문 및 시험 절차문의(이메일 혹은 유선)
    - (진흥원) 제반 절차 안내
    2단계 시험신청 - (신청인) 서류(시험 신청서, 보안서약서) 및 시험신청 공문 제출(이메일)
    - (진흥원) 신청서 접수 및 검토
    3단계 사전시험 - (진흥원) 진흥원내 시험용 영상 DB 이용일 일자 확정 및 통보
    - (신청인) 진흥원에 자사의 지능형 CCTV 솔루션(PC)을 지참하여, 방문 및 시험용 영상 이용

    ※ 신청인이 SA 파일 제출시, 진흥원은 GT와 SA 파일을 비교하여 평가점수 산출 및 통보

    4단계 본 시험 - (신청인) 서류(시험 신청서, 보안서약서) 및 시험신청 공문 제출(이메일)
    - (진흥원) 신청서 접수 및 본 시험일 확정
    - (신청인) 지능형 CCTV 솔루션이 탑재된 PC 및 SA 생성 매뉴얼 제출
    - (진흥원) 제출된 PC와 인증용 영상 DB로 본 시험 평가 수행

    ※ 시험통과 여부 상관없이 장비 반출시 저장매체 파기(진흥원에 제출)

    5단계 인증 - (진흥원) 제품별 시험·평가 결과 기반 결과보고서 작성
    - (진흥원) 본 시험 평가결과, 평가점수가 인증기준 통과시, 인증서 발급

    ※ ‘지능형 CCTV 성능 시험ㆍ인증’은 지능형 CCTV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무료로 진행되고 있음